안녕하세요, 여러분! 백색소음입니다.
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‘전세보증보험’이 3월 말부터 달라진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.
잘 따라와 주세요! (•◡•)
전세보증보험이란?
전세를 살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?’라는 점이에요.
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줘요.
전세보증보험의 장점:
-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위험을 막아줍니다.
- 전세 사는 사람(임차인)은 가입비용(보증료)을 내고, 문제가 생기면 대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.
왜 보증료가 오르나요?
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큰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
- 2013년 무렵에는 보증금 지급이 1년에 20~30건 정도로 드물었는데,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보증금 지급건수가 연간 수만 건으로 급증했어요. 📈
- 지난 5년간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금액은 3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하지만, 되돌려받은 돈은 5천억 원 정도로 턱없이 적어요.
- 반면, 그동안 받은 수수료 수입은 3,500억 원 정도밖에 안돼서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
이렇게 손해가 누적되면서, 3월 3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요율이 달라지게 되었어요.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집은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지만, 위험도가 높은 집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.
지금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
1) 부채비율 기준이 세 구간으로 늘어나요
- 현재: 집값 대비 (보증금 + 대출금)의 비율이 80% 이하냐, 초과냐로 나눴어요.
- 앞으로:
- 70% 이하
- 70~80% 사이
- 80% 초과
- 예를 들어, 보증금 1억 원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때,
- 부채비율이 70% 이하라면: 대략 22만 원 정도(지금보다 7만 원 정도 저렴) 📉
- 부채비율이 80%를 초과한다면: 34만 원 정도(현재보다 3만 원 정도 인상) 📈
따라서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거나, 집에 대출이 많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어요.
2) 할인제도가 변경됩니다
- 지금까지는 집을 이미 가진 임차인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이면 최대 50~60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.
- 앞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, 아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.
-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한부모‧65세 이상 단독세대주: 60% 할인
- 신혼부부‧다자녀‧다문화‧장애인‧고령자‧국가유공자 등: 40% 할인
여기에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는 무이자 분납제도도 새로 생겨서, 한 번에 큰 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3월 31일 이후에 미리 가입하면 안 될까?
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.
-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금·잔금을 납입했다는 영수증 등 서류가 필요해요.
-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, 확정일자를 받아야 ‘대항력’을 갖춰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.
- 이전 세입자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전입세대 열람원이 발급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.
다만, 이미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이 같은 집에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라면, 1회에 한해서 기존과 같은 요율로 보증을 갱신할 수 있어요.
+ SGI서울보증 &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료는 아직 오르지 않았고, HUG의 전세보증보험료만 오를 예정입니다. 참고하세요.
마무리
이번 전세보증보험 인상은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입니다. 그래도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지 않은 집은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고, 보험료 할인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점은 다행스러운 소식이에요.
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집값 대비 보증금, 집에 걸린 대출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, 3월 31일 이후 변경되는 보증료율과 할인제도를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!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. (^_^)
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전세생활 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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